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 '47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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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 '47억원' 배상 판결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3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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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업무상 실수로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손해의 절반인 4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전·현직원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이 '배당 사고' 때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이들은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배반했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배당금 시스템은 사용자 착오입력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거래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됐다"며 배당 사고를 일으킨 실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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