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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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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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고법판사)는 22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120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자들은 사측이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곡성공장 근무자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 수당, 체력단련비, 야간교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미지급분 1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추가 노동이나 정해진 노동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체력단련비, 야간교대 수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가) 노조원 1208명에게 총 4억8119만42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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