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2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9곳의 롯데 계열사들에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해당 계열사들은 롯데건설·롯데지알에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호텔롯데 등이다.
이들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2년간 오너 일가의 주식소유현황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신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할 의무 주체가 국내 계열회사라고 해서 신고 대상인 계열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외국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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