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과태료 50%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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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과태료 50%까지 가중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7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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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다.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공매도 위반 행위가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에 이용됐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행위의 동기 및 결과가 중대할 경우 기본 과태료의 100%에 추가로 50%를 가중해 최대 건당 9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원이어서 1억원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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