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시 최대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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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시 최대 1000만원 지급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9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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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하면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할 때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와 연료유공급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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