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아버지 징역 3년·어머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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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아버지 징역 3년·어머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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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에게 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검찰은 신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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