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형 농어촌민박, 숙박업소보다 화재 안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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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형 농어촌민박, 숙박업소보다 화재 안전 취약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9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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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펜션' 형태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 상당수의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도 농어촌민박 사업장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 숙박업소 10개)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민박이 숙박업소보다 화재 안전에 취약했다.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는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유사한 시설과 규모를 가진 펜션으로 인지하기 쉽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이 숙박업소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숙박업소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의무다.

농어촌민박 10곳 중 6곳은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은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숙박시설 20곳 중 12곳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단과 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 규정에서 정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부적합했다.

또 복층 12개 중 6개에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우려가 있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숙박업소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 예약 시 소방∙안전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일정규모 이상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 민박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복층 내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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