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항공권 10개 중 4개는 광고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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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항공권 10개 중 4개는 광고규정 어겨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9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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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4곳에서 판매된 국내 LCC 항공권 60개 중 26개(43.3%)가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7월부터 총액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액표시제는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 총액 강조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는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했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와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표시제를 준수하고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 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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