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투자자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 등의 부담을 덜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