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증권 사업 올해 넘기나…김범수 재판에 또 발목
상태바
카카오페이 증권 사업 올해 넘기나…김범수 재판에 또 발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선위 "항소심 결과 지켜봐야"…현행 자본시장법에 저촉
PYH2016052603420006100_P2.jpg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했다.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경쟁사들이 발빠르게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카카오페이의 도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 증권 인수안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결과가 무죄가 나오면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음에도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의 누락 신고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1억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카카오는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며 올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고 있었던 카카오뱅크는 문제없이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넘겨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터넷은행 특별법에 의거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최대주주 1인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증권사 인수 문제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인터넷은행과 달리 증권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반드시 최대주주 1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

최대주주 1인은 경제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의 항소심이 이 현행법에 걸려들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 의장을 상대로 항소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선위의 심사 중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이 진행중인 만큼 금융 당국의 검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증권사 인수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장의 2심 재판은 오는 25일부터 열릴 예정이지만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와 카카오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증권 사업을 발판을 삼아 기업가치를 올리고 내년 목표치까지 한단계 높여 국내 간편결제 시장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만약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밝혀질 경우 이르면 연내 심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