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운송 용역 입찰 10건에서 담합을 벌인 한진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 3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 등 8개 물류회사는 2011~2016년 한전과 4개 발전 자회사가 발주한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 터빈, 변압기, 전신주 등 발전·송배전 기자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짜고 입찰에 참여해왔다. 또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들러리를 선 회사가 운송용역 일부를 하청 받아 수익을 나누기도 했다.
8개 업체가 담합한 10건의 운송용역 계약 규모는 총 29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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