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는 9월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이용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11월중으로 예상되는 대환시점에 대환을 신청한 은행 창구를 재방문해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0.1%p의 금리혜택을 받으려면 신청기간 중 우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시점에 은행과 신한‧우리‧국민‧하나‧부산 등 5개 은행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5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면 된다.
HF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만 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 근저당권 설정을 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창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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