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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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과정 개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6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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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금융투자교육원은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외환담당자)' 집합교육과정을 다음달 27일부터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다.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외환담당자)'과정은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동 교육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 종사자 등 외국환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되었으며, 외국환 관련 트레이딩 현장과 내부통제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외국환 전문인력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4일간 16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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