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최고 4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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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최고 4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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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이번 달 3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린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에는 동결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에 이어 4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1배럴=158.9ℓ)당 77.32달러, 갤런당 184.1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는데, 4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한편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린다. 이에 따라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5500원에서 3300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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