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선정 '재시동'…10월 예비인가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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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선정 '재시동'…10월 예비인가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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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인가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인가 컨설팅'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10일~10월15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인가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인가범위도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은 관련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이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를 결정한다.

이에 더해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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