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신리스기준 적용 적정성 따진다
상태바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신리스기준 적용 적정성 따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8403_276834_0942.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신(新)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할 4대 회계이슈는 △신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먼저 올해 도입된 신 리스기준서가 제대로 재무제표에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 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신 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과 측정이 적정한지, 관련 주석 공시가 적정한지를 살필 계획이다. 제품보증, 소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 계상할 유인이 있고,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에 따른 우발적 사태로 확정되는 우발부채는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업종 내 비교,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중심)에 대한 수익인식의 적정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회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아 오류사례가 빈번했다. 유동성 분류는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동종업종 평균,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