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고투게이트 등 여행 예약사이트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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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고투게이트 등 여행 예약사이트 피해 속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4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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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 K씨는 올해 1월 27일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6월 5~9일 일정으로 사이판의 한 리조트를 예약하고 약 93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2월 8일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지난해 1324건, 올해 5월까지 30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 등 소비자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와 관련 불만이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으로는 '취소∙환급지연 및 거부'가 7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많았다.

고투게이트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부킹닷컴은 환급불가 상품에 대해 투숙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용 시 주의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제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할 경우 예약대행사에 신속히 해결을 요청하고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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