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미이행시 영업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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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미이행시 영업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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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 의무를 지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 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만약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할 구속력 있는 구제기준인 주석서를 확정했다.

FATF가 제시한 주석서와 권고기준 등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시행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이므로 내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전과자의 가상자산 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도 미비로 제대로된 감독 당국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을 거치지 않고 영업중이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는 당국이 감독 권한을 갖는다. 감독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했고 각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허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에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평가하고 미이행 및 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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