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1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 양복차임으로 출소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은채 귀가했다.
이 전 비서관의 상고심을 맡았던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자로 석방을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사용한 것이 예산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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