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투자∙P2P 대출…신종 사기범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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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투자∙P2P 대출…신종 사기범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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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사무실
▲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사무실
[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대출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이는 'P2P대출 사건'이 빈발하자 검찰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17일 '수도권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사건', 'P2P대출 사기사건'와 관련해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사례를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서민 피해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올 3월 출범한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가 상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TF는 시스템이 준비되는대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동결조치와 숨겨져 있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선 검사들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면담해 신속한 민사상 보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를 본 서민들의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신종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직 본격적인 조치가 실시되기 전이지만 검찰은 유사사건에서 신속한 대처로 서민피해 확산을 막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치정은 올 6월 가상통화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예치금 56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거래소 운영자가 보유한 가상통화를 신속히 압수해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조치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4월 P2P대출업체 운영자가 투자자 2000여명으로부터 8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긴급 계좌동결 조치를 취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와 더불어 피해회복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도 일선 검찰청을 다각도로 지휘·지원해 서민을 울리는 민생 사기범죄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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