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백모(54)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47) 상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이다. 백 상무가 내용적으로, 서 상무가 기술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한 정황들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조사 직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요 증거 파일이 담긴 서버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증거인멸 실무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에피스 소속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도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삼성전자 소속 임원들까지 구속되면서 그룹 차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