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분양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금 부자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만 되면 제한이 없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청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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