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업 인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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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업 인가 결론 못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19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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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9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KB증권은 2017년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가 작년 1월 신청을 자진 철회, 같은 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관련 조치안도 심의했으나 역시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 대출 건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6명에 대한 '주의'∼'감봉'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5000만원)와 기타 적발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되고 과태료·과징금 제재건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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