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오용 그만"…아산화질소 소형용기 제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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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오용 그만"…아산화질소 소형용기 제조 금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9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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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아산화질소(N2O)를 '해피벌룬' 등 환각 목적으로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 제조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아산화질소란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며 물, 알코올에 잘 녹는 무색의 물질이다.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버닝썬'이나 '아레나' 같은 클럽과 유흥주점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는 해피벌룬에도 아산화질소가 담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던 찰나였다.

식약처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

식약처는 유예기간 동안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업소의 고압가스용기 설치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식품접객업소 및 가스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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