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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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8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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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경찰이 18일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14일 정씨를 공개 소환한데 이어 17일 비공개로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시켰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역시 해당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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