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활동지원금' 지급한다
상태바
취준생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활동지원금' 지급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18일 15시 2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2116_262460_4328.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취업 준비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가 오는 25일 시작된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단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라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1번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