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 학기 급식 식중독 예방 위해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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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 학기 급식 식중독 예방 위해 합동점검 실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2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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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새 학기를 맞아 급식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내달 4~12일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2016~2018년 식중독 발생 학교와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를 제대로 세척∙소독했는지 여부와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 조리종사자가 개인위생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다빈도 제공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개학 초기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세척∙소독 후 사용하고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해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칼∙도마∙고무장갑은 육류∙어류∙채소 등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 이하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

설사 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개학 전 학교장, 영양사∙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과 연중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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