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외화예금 지준율 부족에 과태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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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외화예금 지준율 부족에 과태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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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KEB하나은행이 실제 지준예치금을 상당기간 동안 과소 적립하다가 과태금 157억원을 내게 됐다.

한국은행은 15일 하나은행이 200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외화 지급준비금 산정 오류로 실제 지준예치금을 상당기간 동안 과소 적립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은법에 따르면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한은은 지난해 4월 은행들의 외화예금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증권사로부터 수취한 외화예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외화예금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이를 하나은행에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증권사, 금융투자회사 및 종금사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에 대해 7% 지준율을 적용해야 하나 이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으로 오분류해 1%의 지준율을 적용하면서 필요지준을 과소 계상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오류가 상당기간 지속된 것은 하나은행의 외화예금 관련 전산시스템의 검증 기능 미비 및 지준담당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계산착오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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