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 업무 협력 협약 체결
상태바
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 업무 협력 협약 체결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15일 16시 0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이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모여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2000년 4월 1일)된 후 처음 시작됐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2005년 4월 1일), 기업집단현황 공시(2009년 7월 8일) 등이 추가돼 208년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