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모여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2000년 4월 1일)된 후 처음 시작됐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2005년 4월 1일), 기업집단현황 공시(2009년 7월 8일) 등이 추가돼 208년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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