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 업체들는 소액 해외 송급업자와 제휴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들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이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포상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