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증선위, 법정서 공방...사업 폐업 위기 vs 증선위 제재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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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증선위, 법정서 공방...사업 폐업 위기 vs 증선위 제재 있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9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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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 측이 '고의 분식회계'에 근거해 내려진 제재를 두고 19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서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제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선입견에 따라 이뤄졌다"며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던 데다 증선위 제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 측은 반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만큼 제재를 가한 건 합당하다고 맞섰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합작법인 '에피스'를 함께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채를 공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회사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양측의 열띤 공방을 경청한 재판장은 "이 사안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가급적 내년 1월 중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심사에 판단에 필요한 참고 자료들은 내년 1월 12일∼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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