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조현아, 검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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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조현아, 검찰 소환 조사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9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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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왼쪽부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이달 13∼14일 이틀 간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출입국 당국은 이씨가 이 같은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향후 이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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