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초콜릿 제품, 3~5세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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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초콜릿 제품, 3~5세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7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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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만 3~11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96㎎)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초콜릿류 종류 중 밀크초콜릿 12개, 초콜릿 13개 제품이다. 

조사 대상 25개 제품의 1개당 카페인 함량은 3.7~47.8㎎ 수준으로 제품별로 최대 13배의 차이가 났다.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평균 22.8㎎)이 밀크초콜릿(평균 11.8㎎)보다 카페인 함량이 2배가량 높았다.

이중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과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카페인 일일최대섭취권고량의 국내 기준은 성인 400㎎, 임산부 300㎎이다. 어린이의 경우 표준 체중에 따라 만 3∼5세는 44㎎, 만 6∼8세 63∼68㎎, 만 9∼11세 89∼96㎎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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