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연금계좌 추가납입 등 연말 연금자산 체크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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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연금계좌 추가납입 등 연말 연금자산 체크할 점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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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는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시장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가입 때 설정한 운용 지침을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대부분은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연금자산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성과가 평가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감독원이 연금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16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금계좌 추가납입 필요성을 살펴보라고 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는 연간 7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낸 금액은 올해 납임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IRP의 경우 수수료 할인 혜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적립금 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은 타사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타사가 더 좋다면 연금계좌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금자산의 실질 수익률도 금융소비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 은행 정기예금 등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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