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164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이지만,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앞으로는 보고 주체가 대표이사로 상향 조정되며 주주총회 보고도 의무화된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에는 내부 회계관리자가 자체 점검 결과를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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