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경찰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 등 삼성전자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1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기소의견 송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입건된 이들은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고가 약 20년된 노후 밸브의 부식·균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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