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이 신청한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국민은행과 1금고 지정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문을 전달 받았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24일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농협은 광산구 소속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 국민은행 소속 담당 직원에게 심의위원의 명단을 유출해 공공성,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10월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 돼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앞으로 농협과 금고 운영계약을 연장하거나 재심의, 재선정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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