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안내했다.
우선 풍수해보험은 다세대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온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와 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다. 가입 전 농협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공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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