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2009~2014년 장기 연체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매도가능 증권에 대해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했다. 전 대표이사는 허위 거래하거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또한 증선위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소송충당 부채를 누락한 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403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제이에스피브이는 2014년부터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매출을 조기인식하고 부채를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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