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파생결합증권 공시 위반 증권사 8곳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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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파생결합증권 공시 위반 증권사 8곳 과태료 부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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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등 8개사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별로는 KB증권에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NH투자증권 750만원, 신한금융투자 450만원, DB금융투자 450만원, 미래에셋대우300만원, 하나금융투자 300만원, 키움증권 150만원, SK증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과태료 부과 이유에 대해 "2014~2017년에 이들 8개사가 23건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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