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쾅' 사고 급증…"KC마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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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 '쾅' 사고 급증…"KC마크 확인하세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1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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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가 총 384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에는 5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51건, 지난해 125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0월 말까지 203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의 115건과 비교하면 약 77% 증가한 것이다.

사례별로는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경우가 2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 피해가 17건(4.4%)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인증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던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KC마크 등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돼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은 표시내용 개선 조치를 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구매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 적합 여부, 사후서비스(A/S) 정책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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