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비용, 수혜자 실손보험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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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비용, 수혜자 실손보험이 부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0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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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부터 장기이식 비용은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장기이식 시 비용은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의 실손보험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미 관련법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약관상 범위와 주체가 모호해 혼란을 불렀다.

앞으로 장기 적출·이식에 드는 의료비는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특히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남성의 중등도 여성형 유방증 치료는 미용이 아닌 질병치료로 정의해 급여한다. 중등도 유방비대는 기준 크기 이상의 유방의 피부 처짐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고가의 의료비 등을 노리고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에게도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해 왔다.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정신적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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