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일부 직원에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고용부,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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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일부 직원에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고용부, 시정지시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0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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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현대모비스가 입사 1~3년차 사무직 및 연구원 올해 지급한 월 단위 기본급 액수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의 월 기본급에서 성과급 등 비정기임금을 제외한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못 미치는 6800~7400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는 고용부 지시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 홀수 달에만 기본급의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반으로 나눠 매월 지급함으로써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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