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코리아, 하도급업체 기술보호 위반 과징금 2000만원
상태바
볼보코리아, 하도급업체 기술보호 위반 과징금 2000만원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09일 14시 0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도면을 받으면서 기술 보호절차를 위반한 것이 발각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굴삭기 부품 제작을 하도급 위탁한 10개 업체에 부품 제작도면 226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가 이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등 유용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서면 제공 의무는 혹시라도 있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호 장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바로 기술 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