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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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만 인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3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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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상태 유지…부영 "법원 판단 존중, 항소여부는 검토 중"

▲ 이중근 부영 회장이 1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 이중근 부영 회장이 1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인정했지만 임대주택사업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위계공무집행방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임대주택사업 비리 혐의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로 법률을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며 "최근 수년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 규모"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회장의 보석 결정도 취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이 회장은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말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이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횡령액 365억7천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은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회사들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거나 가족 회사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났다고 볼 사정은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1985년부터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감안했다"고 했다.

부영 측은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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