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실형 선고…징역 5년·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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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실형 선고…징역 5년·벌금 1억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3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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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위계공무집행방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 등 12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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