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에서 피해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통보하는 즉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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