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긴급 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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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긴급 임대주택 지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0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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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에서 피해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통보하는 즉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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