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연의 요리조리] 이물질에 세균까지, 식품위생 사각지대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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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의 요리조리] 이물질에 세균까지, 식품위생 사각지대 사라져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02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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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남은 식재료를 긁어 모아 초밥 위에 올린다. 가공 식품에서 애벌레와 코딱지가 발견된다. 세균이 음식에서 배양돼 식중독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올해 우후죽순 터져 나온 식품 관련 사건 사고들이다. 수만개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다 보면 확률상 결함은 어쩔 수 없다고들 하지만 빈도가 너무 잦고 사례도 경악할만한 수준이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달 일명 '식중독 케이크'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풀무원푸드머스가 급식으로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소비자는 2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당국은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으로 난백액(계란흰자)의 '살모넬라균'을 지목했다. 하지만 계란납품업체와 제조업체, 급식업체 중 어느 회사에 책임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액상란에 대한 부적합 판단을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형식으로 맡겨두고 있었던 점이다.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해썹) 인증까지 받은 업체라는 점을 알면 배신감이 더해진다.

앞서 8월에는 해산물 뷔페 프랜차이즈 토다이가 '음식물 재사용' 논란을 일으켰다. 토다이 경기 평촌점은 진열했던 초밥에서 긁어 모은 찐새우와 회 등을 다진 뒤 롤과 유부초밥 등 재료로 재사용했다. 주방장은 단체 메신저를 통해 조리사들에게 음식 재사용 지침까지 내렸다.

토다이는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먹다 남은 음식물이 아닌 진열됐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평촌점은 식약처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특정 소비자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 사례가 아니더라도 식품∙외식업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위생안전 문제가 터지고 있다.

농심켈로그는 올해 '라이스크리스피바'와 '에너지바'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분유 제품에서 코딱지가 나왔다는 소비자 제보가 등장하자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대상 청정원은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식약처 발표가 나오자 리콜에 나섰다.

언급된 사례들은 대개 공통점이 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던 점과 법률상 정해진 수칙을 지켰다는 점이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부터 올해까지 매번 발생하는 위생안전 사고의 배경으로 허술한 법적 안전망이 지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초에 법률이 느슨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결국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는 해썹 인증 제도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썹 인증업체 5403개 중 977곳(18%)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 4회 이상 54개, 3회 이상 89개, 2회 이상은 217개에 달했다.

'가짜 계란' 등 각종 위생 문제로 입방아에 올랐던 중국을 언급하며 마냥 비웃을 수 없는 씁쓸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발표된 '2017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3명 중 1명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믿고 먹기 힘들다고 답할 정도로 불신이 팽배하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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