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6년 5월 17일 제조된 '런천미트'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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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6년 5월 17일 제조된 '런천미트' 회수조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3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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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천미트.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중 2016년 5월 17일 제조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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