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상태바
문재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3일 17시 1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文本)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는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